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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O매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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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dEx 납부: 부가세, 항공운송요금 FedEx 납부: 부가세, 항공운송요금 BL 확인하기 Transportation: 항공운송요금 Duties and Taxes: 부가세부분 발송인: Sender 수취인: Recipient 항공운송요금: 수취인부담 / 부가세: 수취인부담 항공운송요금: 발송인부담 / 부가세: 발송인부담 항공운송요금: 발송인부담 / 부가세: 수취인부담 → 일반적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피부양자 자격 조건 도표로 보는 피부양자 인정기준 https://www.nhis.or.kr/static/html/wbma/a/wbmaa0803.html 국민건강보험법 제5조(적용 대상 등)에 따라 피부양자는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하는 사람으로서 소득 및 재산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함. 소득요건은 영 제41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소득의 합계액이 연간 3,4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경우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 사업소득이 없어야 함(단, 장애인등록자, 국가유공상이자, 보훈보상상이자는 사업소득의 연간 합계액이 500만원 이하이면 가능) 재산요건은 소유하고 있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의 「지방세법」제110조..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예시) 1천만원을 양도했을 경우 1천만원*0.43%=43,000원 증권거래세 납부 출처: 한국금융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2290758316120179ad43907_18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
서울시 지방세(재산세) 자동이체신청방법 서울시 지방세 자동이체 서울시 ETAX시스템 https://etax.seoul.go.kr/ 전자고지, 자동이체 신청하면 세액공제 혜택있음 재산세 납부 안내 납세의무자: 6월 1일 현재(주택, 주택이외 건축물, 선박) 소유자 납부기한: 2022년 7월 31일 일요일 까지 (8월 1일 월요일까지 납부가능) 주택분 재산세는 1년분 세금을 반으로 나누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같은 금액으로 과세
국가법령정보센터: 표준임대차계약서 (다운로드 방법) 표준임대차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 검색방법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2020년이라서, 최신 개정본을 다운로드 받고 싶다면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최신본을 검색한다. https://www.law.go.kr/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2022년 최신본 다운로드 pdf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2022.07.11 개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회사 통장으로 받음)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근로자 통장으로 받음) 2022년 7월 11일 부터 개정되어 신청자격: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사업주) 2022.07.11 개정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회사 통장으로 받음)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근로자 통장으로 받음) 2022년 7월 11일 부터 개정되어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 연기연금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국민연금 사이트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home_faq_02_01.jsp 질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 2022.6.22.부터 연기 신청 횟수 제한(1회) 폐지 연금지급의 연기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금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