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관리

국민연금: 연기연금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728x90

국민연금 사이트

 

https://www.nps.or.kr/jsppage/app/info/resources/home_faq_02_01.jsp

 

질문     소득이 있어서 연금을 나중에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노령연금 수급자(60세 미만의 조기노령연금 수급권자, 특례노령연금 수급권자 제외)가 희망하는 경우 65세 전에 1회에 한하여 연금지급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지급연령 상향조정 적용

 ** 2022.6.22.부터 연기 신청 횟수 제한(1회) 폐지

  

연금지급의 연기는 최대 65세가 될 때까지 할 수 있으며, 65세가 되거나 65세가 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하면 연금을 다시 지급받게 됩니다.

 

연금을 다시 재지급받게 되는 경우에는 연기 신청 당시 노령연금액을 물가변동율에 따라 조정한 금액에 연금의 지급이 연기되는 매 1년당 7.2%( 0.6%)의 연금액을 가산하여 받게 됩니다.

 

국민연금 > 자주찾는 질문 > 소득이 있어서

 

 

기사링크참고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91578

 

노령연금은 10(120개월) 이상 국민연금에 가입하면 노후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숨질 때까지 매달 받는 일반적인 형태의 국민연금을 말한다.

 

은퇴 후 노령연금을 받기 시작하는 나이는 애초 현행 법정 정년(60)에 맞춰 60세로 정했다가 1998 1차 연금개혁 때 재정안정 차원에서 2013년부터 2033년까지 60세에서 5년마다 1세씩 늦춰져 최종적으로 65세부터 받도록 바뀌었다. 2022년 현재 노령연금 수령 개시 나이는 62세다.

 

노령연금을 받는 연령은 출생연도별로 다른데, 구체적으로 1952년생 이전은 60, 1953~56년생은 61, 1957~60년생은 62, 1961~64년생은 63, 1965~68년생은 64, 1969년생 이후는 65세이다.

 

그러면 노령연금은 이렇게 정해진 연령에 받아야 하는 걸까? 꼭 그렇지는 않다. 국민연금에는 수급자가 처한 사회·경제적 상황에 맞춰 노령연금을 받는 나이를 조정할 수 있는 두 가지 장치가 있다.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이 그것이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본인이 신청해서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다. 또 일정 수준(전체 가입자 평균 소득월액·2021년도는 253만9734원)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연금을 미리 받는 대신에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되는 등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든다. 조기노령연금이손해연금으로 불리는 까닭이다.

 

이에 비해 연기연금제도는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됐을 때 최대 5년 동안(출생연도에 따라 70세까지) 연금액의 전부, 혹은 일부분(50~90%, 10% 단위)의 수령을 늦춰서 노령연금을 더 많이 받는 장치다.

 

연기한 만큼 연금액이 늘어나는데, 연기한 1개월마다 0.6%씩 이자를 가산해 1년 연기 때 7.2%, 최대 5년 연기 때 36%의 연금액을 더 얹어서 받는다. 구체적으로 10년 가입자가 연기연금을 신청하면 연금액(10년 가입 100% 기준) 1년 연기 때 107.2%, 2년 연기 때 114.4%, 3년 연기 때 121.6%, 4년 연기 때 128.8%로 올라간다.

 

연기하면 혜택이 크기 때문에 연기연금을 신청해서 받는 수급자는 거의 해마다 늘고 있다. 2021년 기준 연기연금 수령자는 78000명으로 한 해 사이에 33% 늘었다. 이들의 월평균 연금액은 986000이었다.

 

지난해 개인 최고액 수령자와 부부 최고액 수령자 역시 연기연금 신청자였다. 개인 최고액 수령자는 66세 남성으로 1988년부터 2016 11월까지 347개월간 8255만원의 보험료를 냈다. 2016 12 166만원의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었지만, 5년 늦춰서 지금은 매달 2399710원을 받고 있다. 5년 연기하면서 연금액이 36% 불어난 것이다.

 

부부 최고액 수령자는 부부(남편 68·아내 67) 합쳐서 월 4354000원을 받는다. 남편은 1988~2013년 보험료를 냈고 수급 시기를 5년 늦춰서 2020 9월 월 213만원을 받기 시작했고, 아내는 1988~2014년 보험료를 납부했고 5년 연기해 2021 1월부터 2224000원을 받고 있다.

 

이런 연기연금제도가 2022 6월부터 조금 바뀐다. 지금은 노령연금 수급권을 획득하고 최초 노령연금을 신청할 때나 연금을 받는 동안 희망하는 경우에 1회만 연기를 신청할 수 있었는데, 오는 6 22일부터는 연기 신청 횟수 제한이 폐지돼 여러 차례 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연기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5년으로 종전과 동일하다.

 

국민연금공단은 조기노령연금과 연기연금을 신청할 경우 수령 연령과 연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본인의 경제적인 소득 상황과 건강 상태 등을 꼭 고려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특히 연기연금의 경우 은퇴 후 재취업이나 창업으로 소득이 충분해 당장 연금 없이도 살 수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거나 몸이 건강해서 오래도록 살 가능성이 큰 사람에게 유용하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