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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2022.07.1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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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회사 통장으로 받음)

2)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근로자 통장으로 받음)

 

2022년 7월 11일 부터 개정되어

신청자격: 중위소득 100%이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신청방법: 온라인 정부 24 홈페이지 또는 오프라인 주민등록주소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동사무소)

신청기간: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

 

건강보험료 산정기준표 (기준 중위소득 100%)

 

신청서류 (소득기준 증빙자료) 추가

 

 

3. 격리대상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가족 등이 공동격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돌봄대상자의 격리기간 내에 관할보건소에 신청)

 

4. 확진자와 동거인 안내문은 아래 URL에서 확인해 주세요.

   ※ (동거인 권고사항) 3일 이내 PCR검사, 6-7일차에 신속항원검사 / PCR검사 후 자택 대기 권고, 음성이더라도 10일 간 가급적 외출 자제

   * 확진자 및 동거인 안내문 https://c11.kr/wpv5

   * 소아 재택치료 증상별 대응요령 https://c11.kr/xl4y

 

5.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격리통지서 발급 및 격리해제 후 생활지원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생활지원비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유급휴가비는 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정하여 지원합니다.(격리해제 후 90일 이내 신청 필요)

* 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원 상세 안내 https://url.kr/soeajz

 

☞ 본 문자는생활지원비 및 유급휴가비용 지급을 위한 격리기간 증빙, ② PCR음성확인 증빙으로 제출할 수 있으니 삭제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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