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관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사업주) 2022.07.11 개정

728x90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회사 통장으로 받음)

2)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근로자 통장으로 받음)

 

2022년 7월 11일 부터 개정되어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국민연금 > 새소식

 

유급휴가 비용지원 제도 및 신청

 

구비서류

 

유급휴가 지원금액

 

 

유급휴가 지원사업 개정사항
근로자가 30명 이상인 사업장의 종사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