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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회사 통장으로 받음)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근로자 통장으로 받음)
2022년 7월 11일 부터 개정되어
근로자가 30명 미만인 사업장
근로자의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익일로부터 90일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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