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제8조(세율) ① 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년 1월 1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零)으로 할 수 있다.
예시) 1천만원을 양도했을 경우
1천만원*0.43%=43,000원 증권거래세 납부
출처: 한국금융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2290758316120179ad43907_18
제10조(신고ㆍ납부 및 환급) ① 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제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제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예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2022.01.01~2022.06.30 -> 2022.08.31 까지 신고 및 납부
2022.07.01~2022.12.31 -> 2023.02.28 까지 신고 및 납부
출처: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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