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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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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세: 세율, 신고기한

 

 

8(세율)증권거래세의 세율은 1만분의 35로 한다. 다만, 2021 1 1일부터 2022 12 31일까지는 1만분의 43으로 한다. <개정 2020. 12. 22.>

 

② 제1항의 세율은 자본시장 육성을 위하여 긴급히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주권에 한정하여 종목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낮추거나 영()으로 할 수 있다.

 

 

예시) 1천만원을 양도했을 경우

1천만원*0.43%=43,000원 증권거래세 납부

 

2021년~2022년 증권거래세율 인하

출처: 한국금융

https://www.fntimes.com/html/view.php?ud=202012290758316120179ad43907_18

 

 

10(신고ㆍ납부 및 환급)증권거래세의 납세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19.>

 

1. 3조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매월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할 것

 

2. 3조제3호의 경우에는 매 반기(半期)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할 것

 

 

예시)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2022.01.01~2022.06.30 -> 2022.08.31 까지 신고 및 납부

2022.07.01~2022.12.31 -> 2023.02.28 까지 신고 및 납부

 

주식등 양도소득세 신고 납부기한

출처: 세정일보

https://www.sejung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36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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