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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홈페이지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 법인세: 3000억원 초과 부분까지 22%
2. 소득세: 5000만원 과세표준도 15%
3.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4. 신용카드 공제 부문: 도서 공연 미술관에 + 추가로 영화관람료까지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900만원까지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액 12억까지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pdf 참고
첨부: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요약본)
법인세 3000억원 초과 부분까지 22%
소득세 5000만원 과세표준도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신용카드 공제 부문 도서 공연 미술관에 + 추가로 영화관람료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900만원까지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액 12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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