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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관리

2022년 세법개정안(세제개편안) 요약본(다운로드) 적용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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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홈페이지

https://www.moef.go.kr/

 

2023년 1월 1일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 법인세: 3000억원 초과 부분까지 22%

2. 소득세: 5000만원 과세표준도 15%

3.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4. 신용카드 공제 부문: 도서 공연 미술관에 + 추가로 영화관람료까지

5.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900만원까지

6.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액 12억까지

 

*기타 세부사항은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의 pdf 참고

첨부: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 (요약본)

2022년 세제개편안 인포그래픽.pdf
3.51MB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세 3000억원 초과 부분까지 22%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소득세 5000만원 과세표준도 15%

 

 

식대 비과세 한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상향

 

 

식대 비과세 한도, 신용카드 영화관람료 등

 

신용카드 공제 부문 도서 공연 미술관에 + 추가로 영화관람료까지

 

 

 

연금계좌 세액공제

연금저축은 600만원까지

퇴직연금은 900만원까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종합부동산세

1세대 1주택자 과세표준 공시가격 합산액 12억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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