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69)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방법 (이배사근연기)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서류 방법 준비 (이배사근연기) 1. 이자소득 (국세청 홈택스) 2. 배당소득 (또는 이자배당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022.05.11 - [재무관리] -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조회 (국세청) 3. 사업소득 (부동산임대, 주택임대, 프리랜서 등) 부동산임대(=일반과세자) 1월, 7월 부가가치세신고 주택임대(=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2월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프리랜서(=고문 등) 3.3%세금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근로소득 (회사 2개이상)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간소화자료(기부금내역등) 2022.05.11 - [재무관리] -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 (국세청) *사업소득, 근로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능.. 종합소득세: 전국지방세 납부내역서 (위택스 발급 방법) 지방세 납부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정부24 홈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정부24 발급방법이 편리하다. (주소검색 때문에) 2. 위택스 홈페이지: 전국지방세를 엑셀로 다운로드 가능하다.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재산세 건축물, 재산세 토지, 도시지역분, 지방교육세, 지역자원시설세, 농특세 등 납부 상세내역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2022.05.12 - [재무관리] - 종합소득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정부24 발급 방법) 종합소득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정부24 발급 방법) 지방세 납부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정부24 홈페이지 2. 위택스 홈페이지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 세금을 냈던 곳은 일단 모두 조회해본다. 1. 전체.. 종합소득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 (정부24 발급 방법) 지방세 납부 확인 방법은 2가지가 있다. 1. 정부24 홈페이지 2. 위택스 홈페이지 정부24 홈페이지 https://www.gov.kr/ 과세물건지 주소 선택: 세금을 냈던 곳은 일단 모두 조회해본다. 1. 전체 주소를 입력하지 않고, 도로명주소 또는 지번주소로 간단히 조회한다. 2. 현 거주지로 조회하면 → 종합소득세, 주민세, 부동산 취득세 등 납부내역 조회 가능하다. 3.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 → 재산세 납부내역 조회 가능하다. (2개 이상이라면 주소지별로 각각 조회) 수령방법은 1. 온라인발급(본인출력): 인쇄 또는 PDF 저장 2. 온라인발급(전자문서지갑) 3. 온라인발급(제3자제출): 출력할 수 있는 세무사무실의 직원 아이디 기입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2가지 방법) 1. 정부24 홈페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조회 방법 (국세청) 종합소득세 신고를 위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2가지 방법이 있다. 1. 근무 회사에 요청 2.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미리보기 조회 2022.05.11 - [재무관리] - 종합소득세: 국세청 안내문 확인 방법 종합소득세: 국세청 안내문 확인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 및 납부기간: 2022년 5월 1일 일요일 ~ 5월 31일 화요일 우편물이나,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국세청 안내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국 mathpiano.tistory.com 국세청 홈택스 > My홈택스에서 조회한다.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을 인쇄 또는 PDF 다운로드하면 된다. 은행에 제출하는 원천징수영수증은 회사에서 발급.. 종합소득세: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조회 (국세청)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조회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은행, 증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위해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일치한다. 총합계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꺼번에 조회하기 편리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자배당소득이 있는데 조회 안되는 경우) 1.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 > 출력 2. 주거래 은행에 전화 > 팩스로 발급 3. 주거래 은행에 방문 > 발급 엑셀로 내려받아서 총합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배당가산액대상 / 소득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배당가산액(Gross-Up)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배당가산액: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종합소득세: 건강보험 납부확인서 (지역가입자) 건강보험 사이트 https://www.nhis.or.kr/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모두 건강보험 납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 건강검진 기간이 되어 관련 내용이 궁금하거나 4월 건강보험 정산 상세내역을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도 메뉴를 잘 찾아보면 확인 할 수 있다. 기간은 2021년 귀속을 2022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2021년 1월 ~ 2021년 12월로 설정한다. 다운로드 방법은 출력 또는 팩스 전송이 있다. 출력하지 않고 인쇄 버튼 대신에 PDF 다운로드하면 편리하다. 종합소득세: 국세청 안내문 확인 방법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 신고 및 납부기간: 2022년 5월 1일 일요일 ~ 5월 31일 화요일 우편물이나, 카카오톡, 문자 서비스를 받지 못했거나 국세청 안내문을 PDF 파일로 다운로드하고 싶다면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하여 로그인 후 My홈택스 확인을 하면 된다. 최근 1년간 본인에게 발송된 우편물의 원본을 확인할 수 있다. 안내문을 인쇄 또는 PDF 다운하여 보관한다.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 4대 보험 (과세) 급여에 적용 % 정리 (업데이트 2022.04)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20년 총소득에 비례하여 2021년 6월에 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동일 국민연금 =9%*50% =4.5% 2021.7~2022.6 최대 금액=235,800 기준소득월액 범위에 따른 금액 33만원 미만 = 33만원*4.5% 33만원 이상~524만원 미만 = 기준소득월액*4.5% 524만원 이상 = 524만원*4.5% 1년간 고정 2021.7~2022.6 2. 건강보험 2022년 1월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되었음 건강보험(2022년 1월~) =6.99%*50% =3.495% 장기요양보험료(2022년 1월~) .. 이전 1 ··· 3 4 5 6 7 8 9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