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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2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급여에서 5일 분을 무급으로 하고 월급 차감되어 받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연차에서 5일을 차감한 경우 (상세: 안내문 참고) 지원금액: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1인인 경우 10만 원)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인 경우(15만원) 신청방법: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서류준비(4가지): 생활지원비 신청서(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서식),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근로자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회사 직인 받아야 함)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사업주)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1번)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연차 차감 안 하고, 급여 차감 없이 월급 제대로 받은 근로자 지원금액: 근로자A=200만원/26일(공단에서정한기준)=약 76,923원 지원 가능하나, 1일 상한액 45,000원이므로 45,000원*5일=225,000원이 지원금액 근로자B=100만원/26일(공단에서정한기준)=약 38,462원 지원 가능, 38,462원*5일=약 192,310원이 지원금액 (금액에 대한 정리는 예시로서, 원단위 검토가 필요함) 신청방법: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서류준비(5가지):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
법인결산 서류준비: 원천징수영수증 온라인발급방법 수수료 국민은행은 팝업으로는 나오지 않고 경로를 따라가야 한다. 인터넷뱅킹 > 기업 > 조회 > 증명서/확인증 발급 원샷 결산 서류 발급란이 있어서 결산 기준에 따라 한꺼번에 발급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 결산 기준월은 1/1~12/31 이므로 12월을 선택하고 발급 서류도 선택한다. 잔액증명서 수수료는 1,000원이고 원천징수영수증은 무료이다. 인터넷 발급은 법인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되지만, 직접 은행에 가서 발급받으려면 법인 관련 서류들이 필요하다.
법인결산 서류준비: 잔고(잔액)증명서 온라인발급방법 수수료 하나은행에 접속했더니 친절하게 결산자료 발급 안내문이 팝업창에 뜬다. 인터넷뱅킹 > 기업 > 법인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법인 결산은 2021년 귀속 (2021.01.01~2021.12.31) 기간으로 2022.03.31까지 신고 및 납부를 하므로 한글 잔액증명서로 발급기준일은 2021.12.31으로 설정한다. *가끔 법인 등기 하면서 잔액증명서가 필요하다. 발급당일날짜를 원하면 오프라인으로 신청한다. (발급 이후에 입출금 거래가 안되므로) 그래서 보통, 발급당일날짜 이전 날짜로 선택하고 발급한다. 발급계좌를 모두 선택하고 증명서 발급 수수료(1,000원) 확인 후 수수료 출금계좌도 선택하고 비밀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인쇄 또는 PDF 저장을 한다. (PDF 저장 지원은 잘 안됨) 파일명은 2021년_회사명..
시작은 일기처럼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