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 조회를 위해서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한다.
은행, 증권사에서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를 위해 우편물을 받았다면 그 금액과 일치한다.
총합계도 자세히 나와있으니 한꺼번에 조회하기 편리하다.
*국세청 홈택스에 조회되지 않는 경우에는 (분명히 이자배당소득이 있는데 조회 안되는 경우)
1. 주거래 은행 홈페이지 > 금융소득 원천징수영수증 > 발급 > 출력
2. 주거래 은행에 전화 > 팩스로 발급
3. 주거래 은행에 방문 > 발급
엑셀로 내려받아서 총합계가 맞는지 확인할 수 있다.
은행명 / 계좌번호 / 배당가산액대상 / 소득금액 / 소득세 / 지방소득세
배당가산액(Gross-Up)에 대해 더 알고 싶은 경우
배당가산액: 법인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법인단계에서 부담한 법인세의 일정 부분을 주주 단계의 배당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에서 공제하기 위하여 배당액을 가산(Gross-up)하는 금액
*배당가산액은 배당소득금액에 가산하였다가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 공제)하게 됨
배당가산이 적용되는 배당소득
1. 내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나 잉여금의 배당. 분배금
2.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는 배당.분배금
3. 의제배당(Gross-up 적용되지 않는 의제배당 제외)
4. 법인세법에 의하여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법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8항 제7호의 사모투자 전문회사
배당가산이 적용되지 않는 배당소득
1.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국내에서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2. 출자공동사업자가 손익 분배율에 따라 받는 금액
3.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법인세가 과세되지 않음
4. 다음에 해당하는 의제배당 (생략)
5. 법인세 면제 등을 받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소득
6. 분리과세 배당소득
7. 종합과세 대상 배당소득 중 2천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배당소득
8.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배당받은 것으로 간주된 금액
9. 배당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서 수익 분배의 성격이 있는 것
10. 파생결합금융상품으로부터의 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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