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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EDI

기입사항
예시) 2022년 6월 30일에 퇴사(이직)하는 경우
상실일: 2022년 7월 1일
전년도 보수총액: 연말정산 총금액으로 확인 / 근무월수: 12개월
해당연도 보수총액: 1~6월 금액 / 근무월수: 6개월
(보수총액: 비과세 급여 제외한 과세 급여만 기재)
*국민연금
상실부호: 3번) 사용관계 종료
*건강보험
상실부호: 1번) 퇴직
*고용보험&산재보험
상실사유코드: 11번)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진퇴사 (구체적 사유: 다른 직장으로 옮기기 위해 이직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려면
경영상 해고, 권고사직, 계약만료, 정년퇴직등 불가피한 사유로 직장을 그만두어야 합니다. 그러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본인사정으로 퇴사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 대상 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으면 모의테스트
https://www.ei.go.kr/ei/eim/eg/ei/eiEminsr/retrievePb190Info.do

EDI 사이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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