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
기입사항
예시) 2022년 7월 1일에 입사하는 경우
취득일: 2022년 7월 1일
소득월액(원): 비과세 급여 제외한 과세 급여만 기재
*국민연금
취득부호: 1번) 18세이상 당연취득
소득월액확인: 2) 사후정산: 일정급여가 정하여져 있지 않은 근로자로 건강보험의 사후정산으로 인해 예측된 소득으로 신고
*건강보험
취득부호: 5번) 직장가입자 변경(상실)
*고용보험&산재보험
월평균보수(원): 비과세 급여 제외한 과세 급여만 기재 = 소득월액(원)
1주소정근로시간: 40시간
[단시간근로자인경우]
*1일 4H, 주 5회 근무로 가정
*주20시간 근무하는 단시간근로자
*월평균기준시간 105H로 설정
(209/2=104.5->105)
*45=30시간*1.5배
피부양자 취득안내
신고기간: 자격취득일로부터 14일 이내
단, 직장가입자의 자격취득신고 또는 변동신고를 한 후에 별도로 피부양자 자격취득· 신고를 한 경우에는 변동일로 부터 90일 이내 신고시 피부양자로 될 수 있었던 날로 소급인정
지역가입자가 피부양자로 자격전환시 피부양자 취득일이 1일인 경우 피부양자 신고일이 속한 달부터 지역보험료가 부과되지 않으나 2일이후 취득되는 경우 신고일이 속한 달까지는 지역보험료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사업장관리번호가 분리되어 있을 경우
국민연금 건강보험: EDI 사이트
고용보험 산재보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EDI 사이트 또는 고용산재보험 토탈 서비스 사이트 중 편리한 곳에서 신청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고용보험, 산재보험, 국민연금: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건강보험: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이내
015 영업 관리자
026 경영지원 사무원
561 청소원
015 영업 관리자
026 경영지원 사무원
561 청소원
4대사회보험 가입 관련 자주 묻는 질문
https://www.4insure.or.kr/html/totalinfo/tab01/page05.html
*피부양자만 따로 등록하는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첨부파일 등록
GIF, JPG, PNG 파일로
예를 들어) 10월 4일 피부양자의 이전 직장에서 아직 [상실신고]를 안 했을 경우
[취득신고]가 불가하므로 10월 5일 이후에 다시 접속하여 신고한다.
'인사관리' 카테고리의 다른 글
4대보험: 고용보험 인상 (0) | 2022.07.06 |
---|---|
4대보험: 회사정보 주소변경 (0) | 2022.07.06 |
4대보험: 상실신고 작성방법 (EDI 인터넷 사이트) (0) | 2022.07.04 |
퇴직연금: 퇴직급여 지급신청서 (0) | 2022.06.30 |
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 (0) | 2022.04.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