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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관리

급여: 최저임금 고시 (20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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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 게시판에 최저임금 고시 안내장이 게시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2023년 최저임금 고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최저임금 검색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700424

또는

https://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2021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비교 자료와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도 볼 수 있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최저임금 20218,720원 에서 → 2022 9,160원 으로 인상 (2021년도 보다 5.1% 인상)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시간급 9,160원 * 8시간 = 일급 73,280

시간급 9,160원 * 209시간 = 월급 1,914,440

 

최저임금 20229,160원 에서 → 2023 9,620원 으로 인상 (2022년도 보다 5.0% 인상)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시간급 9,620원 * 8시간 = 일급 76,960

시간급 9,620원 * 209시간 = 월급 2,010,580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최저임금 검색

 

 

최저임금위원회 > 최저임금제도 > 연도별 최저임금 결정현황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2021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비교 자료와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도 볼 수 있다.

 

고용노동부 > 2021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최저임금 2021년 8,720원 에서 → 2022년 9,160원 으로 인상 (2021년도 보다 5.1% 인상)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시간급 9,160원 * 8시간 = 일급 73,280원

시간급 9,160원 * 209시간 = 월급 1,914,440원

 

고용노동부 > 2022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고용노동부 > 2023년 적용 최저임금안 고시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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