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게시판에 최저임금 고시 안내장이 게시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2023년 최저임금 고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최저임금 검색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700424
또는
https://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2021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비교 자료와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도 볼 수 있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최저임금 2021년 8,720원 에서 → 2022년 9,160원 으로 인상 (2021년도 보다 5.1% 인상)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시간급 9,160원 * 8시간 = 일급 73,280원
시간급 9,160원 * 209시간 = 월급 1,914,440원
최저임금 2022년 9,160원 에서 → 2023년 9,620원 으로 인상 (2022년도 보다 5.0% 인상)
월 환산액 2,010,58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시간급 9,620원 * 8시간 = 일급 76,960원
시간급 9,620원 * 209시간 = 월급 2,010,580원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2021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비교 자료와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도 볼 수 있다.
최저임금 2021년 8,720원 에서 → 2022년 9,160원 으로 인상 (2021년도 보다 5.1% 인상)
월 환산액 1,914,440원: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 기준
시간급 9,160원 * 8시간 = 일급 73,280원
시간급 9,160원 * 209시간 = 월급 1,914,440원
적용대상: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처벌규정: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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