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EDI 서비스에서 건강보험 연말정산을 확인해야 한다.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은 → 2월에 연말정산 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하고
건강보험 연말정산은 → 4월에 연말정산 하여 급여대장에 반영한다.
매월 급여가 변동 된다면 당월 15일까지 (예상되는) 급여 신고를 해야 한다.
예) 4월 25일 급여가 지급된다면 → 예상되는 급여를 4월 15일까지 EDI 서비스에 신고
급여변동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매월 급여가 변동되지만 → 동일한 건강보험료를 납부 했을 것이다.
그래서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or 적게 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하는데 → 이 것이 바로 건강보험 연말정산 (4월) 이다.
파일 내리기를 하면 엑셀로 간단하게 한눈에 볼 수 있다.
필요 없는 열은 숨김 처리하면 간단하게 아래와 같이 볼 수 있다.
X열 Y열 는 가입자 부담이므로
건강보험료 -50원 환급
장기요양보험료 +30원 납부
총 -20원 환급으로 4월 25일 급여에 적용한다.
매월 예상급여를 신고 했다면 건강보험료가 거의 없지만,
매월 예상급여 신고를 안 했다면, 추가 납부해야 할 금액이 많아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 2021년도 귀속 연말정산보험료 10회 분할 적용 안내 ]
○ 2021년도 귀속분 연말정산보험료는 코로나19 경제상황에 따른 국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10회로 분할 적용됩니다.
▷ 10회 분할고지 적용 기준
· 적용 월: 2022년 4월
· 대상: 연말정산결과 추가납부보험료 9,750원* 이상 발생한 직장가입자
* 2022년 직장가입자 최저보험료(가입자 부담금): 9,750원
○ 사용자의 신청에 의해 일시납 또는 9회 이내로 분할 횟수 변경이 가능합니다.
※ 연말정산 보수총액통보서 신고 시, 일시 납부(사전 제외)를 신청한 사업장은 분할고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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