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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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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요율 (%) 4대 보험 (과세) 급여에 적용 % 정리 (업데이트 2022.04) 1. 국민연금 2. 건강보험 3. 고용보험 4. 산재보험 1.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2020년 총소득에 비례하여 2021년 6월에 인상 여부가 결정되고, 2021년 7월 ~ 2022년 6월까지 동일 국민연금 =9%*50% =4.5% 2021.7~2022.6 최대 금액=235,800 기준소득월액 범위에 따른 금액 33만원 미만 = 33만원*4.5% 33만원 이상~524만원 미만 = 기준소득월액*4.5% 524만원 이상 = 524만원*4.5% 1년간 고정 2021.7~2022.6 2. 건강보험 2022년 1월에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 인상 되었음 건강보험(2022년 1월~) =6.99%*50% =3.495% 장기요양보험료(2022년 1월~) ..
급여: 최저임금 고시 (2023년) 사내 게시판에 최저임금 고시 안내장이 게시되지 않았다면 고용노동부에 접속하여 2023년 최저임금 고시 파일을 다운로드한다. 고용노동부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 최저임금 검색 https://www.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700424 또는 https://moel.go.kr/info/lawinfo/instruction/view.do?bbs_seq=20220800340 최저임금위원회 사이트에 접속하면 2021년도 2022년도 최저임금 인상률 및 비교 자료와 연도별 최저임금 그래프도 볼 수 있다. https://www.minimumwage.go.kr/minWage/policy/decisionMain.do 최저임금 2..
연차계산: 연봉 일당 연차 개수에 따른 연차수당 연차수당 계산방법 일당 = 연봉/12개월 / 209시간(월통상근무시간) * 8시간(1일근로시간) 연차수당 = 일당 * 미사용 연차 개수 (단, 회사 내부 근로계약서에 따른 연봉계산 및 근무시간 산출 방법에 따름) A) 연봉 3600만원, 잔여 연차 5개 일당 = 3600만원 / 12 / 209 * 8 = 114,833원 연차수당 = 114,833원 * 5개 = 574,165원 B) 연봉 9600만원, 잔여 연차 5개 일당 = 9600만원 / 12 / 209 * 8 = 306,220원 연차수당 = 306,220원 * 5개 = 1,531,100원 ​ 2022.03.24 - [인사관리] - 연차계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개수 알아보기​ 연차계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개수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
연차계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개수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1년간 * 80% 이상 출근 → 연차 15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 시 → 연차 1개 근속년수 1년 → 연차 개수는 15개 근속년수 2년 → 연차 개수는 15개 근속년수 3년 → 연차 개수는 16개 근속년수 4년 → 연차 개수는 16개 근속년수 5년 → 연차 개수는 17개 근속년수 6년 → 연차 개수는 17개 (중략) 근속년수 17년 → 연차 개수는 23개 근속년수 18년 → 연차 개수는 23개 근속년수 19년 → 연차 개수는 24개 근속년수 20년 → 연차 개수는 24개 근속년수 21년 → 연차 개수는 25개 근속년수 22년 → 연차 개수는 25개 근속연수 30년이어도 연차 개수는 25개 (단,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별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