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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EDI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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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건강보험) EDI방법

https://edi.nhis.or.kr/

 

매년 4월 건강보험 정산했을 때

납부를 해야할 보험료가 많이 나와서 변경하고 싶다면,

매달 소득이 달라질때마다 신고를 하면 된다.

아니면 신고를 안하고 그냥 매년 4월에 한꺼번에 납부해도 된다.

 

EDI 서비스 > 가입자 > 4대보험 보수(소득)월액 변경신청서 (직장가입자 보수월액 변경신청서)

 

예를들어)

홍길동 2022년 12월 월급 3,400,000원 - 비과세 식대 100,000원 = 과세 3,300,000원

홍길동 2022년 12월 월급 3,700,000원 - 비과세 식대 200,000원 = 과세 3,500,000원

 

2022년 12월 과세 급여가 3,300,000원이었는데

2023년 1월 과세 급여를 3,500,000원으로 변경하고 싶다면 아래와 같이 입력 하면 된다.

 

신고 하지 않는다면 2023년 1월 과세 급여도 전월과 동일한 3,300,000원으로 신고가 된다.

신고를 하지 않아도 상관없다. 매년 4월에 한꺼번에 정산되어 부족한 금액에 대해 납부 하면 된다.

 

 

 

입력방법

신청구분 > 건강보험

건강보험 > 보수월액 변경월: 2023/01

변경후보수월액: 3,500,000 (홍길동 예시)

대상자등록 후 

반드시 마지막에 신고 버튼!

 

직원 수가 많다면, 엑셀 형식으로 업로드 할 수 있다.

 

 

 

 

 

 

엑셀 작성 예시

 

nhic_03ex_직장가입자_보수월액_변경_신청서_20230116_홍길동예시.xls
0.03MB

 

 

 

엑셀 양식 (EDI에서 다운로드 받은 원본)

 

nhic_03ex_직장가입자_보수월액_변경_신청서_20230116_원본.xls
0.03MB

 

 

 

 

 

 

 

 

 

혹시 사업장 담당자분들~

건강보험 말고도 국민연금, 고용보험&산재보험도 매월 변경 신고 하시는 분들 있으실까요?

저희는 건강보험만 매월 신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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