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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업데이트 2024.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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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 간이세액표 (2024년)

2024년 3월 개정 (2024.03.01이후~)

https://teht.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sf/a/a/UTESFAAF99.xml

 

국세청 > 법인신고안내 > 원천세 > 근로소득 > 원천징수방법

 

 

 

원천징수세액 산정방법

 

2023년 1월부터 비과세 식대 월 20만원이므로

2,700,000원 - 비과세 200,000

= 과세 2,500,000원 (2023년 기준)

 

근로소득세는? (2023년 기준)

부양가족이 없고 본인 1명이라면 = 41,630원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포함 4명이라면 = 13,150원

부양가족이 있고 본인포함 4명인데 그 중에 7세~20세자녀2명이 포함되었다면 = 6,400원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근로소득세*10%

 

 

2021년 2월 개정 (2021.02.17이후~)

 

엑셀 다운로드 받기 전에 공감&댓글도 달아주세요^^

 

2024년_근로소득_간이세액표(조견표).xlsx
0.08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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