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세금계산서: 수정사유
* 수정사유는 홈택스(126) 또는 관할 세무서로 문의하세요.
기재사항 착오 정정 등
필요적 기재사항 등을 착오 또는 착오 외의 사유로 잘못 발급한 경우 ,
세율을 잘못 적용하여 발급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
정정된 내용의 (+)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이 원칙이나 작성일자를 잘못 기재한 경우에는 올바른 작성일자 기재)
착오에 의한 이중발급 등
착오로 이중 발급한 경우, 면세 등 발급대상이 아닌 거래 등에 대하여 발급한 경우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
공급가액 변동
증감되는 금액에 대한 정(+) 또는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 : 변동사유 발생일)
비고1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계약의 해제
변경전 (2012.6.30 이전)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
비고1란 : 계약 해제일 기재
변경후(2012.7.1 이후)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 : 계약 해제일)
비고1란 : 당초 작성일 기재
환입
환입 금액분에 대하여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 : 환입된 날)
비고1란 : 당초 세금계산서 작성일자 기재
내국신용장 사후개설
개설된 금액만큼 부(-)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 영세율(+)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합니다.
(작성일자 : 당초 작성일)
비고1란 : 내국신용개설일자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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