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
※ 법적 요건 충족 시 가능
①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 주택구입
②무주택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단, 하나의사업장에근로하는 동안 1회 한정)
③근로자, 배우자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6개월이상 요양
④5년이내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받는 경우
⑤기타 천재지변등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
하나은행 퇴직연금 중도인출신청서
①무주택자인 가입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구입
*배우자명의 등기는 신청 불가(공동명의는 가능)
[본인주택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매수할 부동산의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지방세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
- 주택매매계약서
*본인주택을 매도하고 당일자에 새 주택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중도인출 신청 불가 (신청접수일 당일 무주택이 확인된 경우에 한해 신청가능함)
*주택구입 이후 신청하는 경우, 소유권이전등기 1개월 경과시 신청 불가
[주택분양신청 또는 분양권 매수할 경우]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분양계약서(최초 분양권자와의 분양공급계약서 및 최초 분양권자와 퇴직연금가입자 와의 매매계약서)
[주택 신축 또는 경매취득의 경우]
– 재건축은 중도인출 사유 불가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주택설계서 및 공사계약서(신축의 경우), 경매 증명서(경매의 경우)
* 헌집을 헐고 새로 지으려고 하는 경우에는 멸실등기를 통하여 무주택자임을 증명할 수 있어야 중도인출 신청이 가능
②무주택자인 가입자의 주거목적의 전세금(임차보증금) 부담
- 현거주지의 주민등록등본과 건물등기부등본 1부(신청일 당일)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지방세 과세 증명서(전국자치단체-재산세(주택))
- 전세 및 임대차계약서 사본
- 전세금 또는 임차보증금 계약금 입금증(계좌이체내역서 가능)
- 임차하고자 하는 부동산의 부동산등기부등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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