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부가가치세 신고 서류 준비 하여 세무사무실 송부
1.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 목록조회 > 월/분기별 목록조회 > 매출/매입 > 분기별 조회하고 엑셀 다운로드
현금영수증 > 현금영수증 매입내역(지출증빙) 조회 > 분기별 조회하여 엑셀 다운로드
전자에 안 뜨는 곳은: 종이(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요청하여 받은 후 PDF 스캔
2. 법인카드 내역서
각종 은행 홈페이지 들어가서 카드 내역을 엑셀 다운로드
3. 관세청 유니패스 (수입통관하는 회사)
메뉴 출력 > 세금계산서(개별) > 대상 기간 > 엑셀로 저장 > 수입신고필증도 보관했는지 확인
4. 외국환 예치확인서 (외국환 입금확인서)
외국에서 USD 달러 등 외화 송금받는 회사라면 은행에 요청하여 발급
은행 제출 서류: 위임장에 법인인감날인 후 첨부 3가지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방법
2022.04.12 - [총무관리] - 등기업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기소)
등기업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기소)
주로 은행에 제출하는 법인 서류는 (대표자 대신 대리인이 방문하므로)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첨부로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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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자료는 세무사무실에 대리인 등록 하면 그쪽에서도 자동으로 볼 수 있다.
내부 보관 및 관리를 위해 엑셀 다운로드 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하면 된다.
1. 국세청 홈택스 (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2022년도 기준
1기 예정: 2022.01.01~2022.03.31 → 2022년 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1기 확정: 2022.04.01~2022.06.30 → 2022년 7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예정: 2022.07.01~2022.09.30 → 2022년 10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2기 확정: 2022.10.01~2022.12.31 → 2023년 1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분류
1. 전자세금계산서 매출
2. 전자세금계산서 매입
3. 전자계산서 매출
4. 전자계산서 매입
잊지 않고 4가지 모두 조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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