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2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급여에서 5일 분을 무급으로 하고 월급 차감되어 받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연차에서 5일을 차감한 경우 (상세: 안내문 참고) 지원금액: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1인인 경우 10만 원)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인 경우(15만원) 신청방법: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서류준비(4가지): 생활지원비 신청서(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서식),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근로자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회사 직인 받아야 함)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