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차량: 2023년 자동차세 연납
자동차세 연납이란?
: 연 2회(6월, 12월) 후납 형식으로 납부하는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납부시기에 따라 세액을 공제해주는 제도.
자동차세는 지방세에 속함
연납은 자동이체 안되고, 직접 납부만 가능
미리 연납 신청하여 연납 고지서 받을 수 있음
고지서 못 받았다면 구청에 연락하여 계좌번호 받기!
◆ 신고기간
▷1월 연납 : 1월 16일 ~ 1월 31일 (연세액의 약 6.4% 세액공제)
▷3월 연납 : 3월 16일 ~ 3월 31일 (연세액의 약 5.2% 세액공제)
▷6월 연납 : 6월 16일 ~ 6월 30일 (연세액의 약 3.5% 세액공제)
▷9월 연납 : 9월 16일 ~ 9월 30일 (연세액의 약 1.7% 세액공제)
* 연세액이 10만원 미만 차량의 경우 1월, 3월에만 연납신청 가능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 변경 안내문
2023년 자동차세 연납 공제율을 안내하오니, 이용에 참고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신청 시 세액공제가 적용되며,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관련근거 : 「지방세법」 제128조 ③항(연세액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 공제)
「지방세법시행령」 제125조 ⑥항에 따른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금액
● 연도별공제율 :
10%(~'22년) → 7%('23년) → 5%('24년) → 3%('25년 이후)
● 2023년 기준 공제세액
- 1월 : 연세액 x 33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6.4%(공제기간 2월 ~ 12월)
- 3월 : 연세액 x 275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5.2%(공제기간 4월 ~ 12월)
- 6월 : 연세액 x 184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3.5%(공제기간 7월 ~ 12월)
- 9월 : 연세액 x 92일/365일 x 7% → 연세액의 약1.7%(공제기간 10월 ~ 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