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연차계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개수 알아보기

mathpiano 2022. 3. 24. 15:22
728x90

근로기준법 제60(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1년간 * 80% 이상 출근 연차 15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 시 연차 1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개수 정리

근속년수 1연차 개수는 15

근속년수 2연차 개수는 15

근속년수 3연차 개수는 16

근속년수 4연차 개수는 16

근속년수 5연차 개수는 17

근속년수 6연차 개수는 17

(중략)

근속년수 17연차 개수는 23

근속년수 18연차 개수는 23

근속년수 19연차 개수는 24

근속년수 20연차 개수는 24

근속년수 21연차 개수는 25

근속년수 22  연차 개수는 25개

 

근속연수 30년이어도 연차 개수는 25개

(단,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별개)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검색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 2021. 5. 18., 일부개정]

60(연차 유급휴가)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