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계산: 근속년수에 따른 연차 개수 알아보기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에 따라
1년간 * 80% 이상 출근 → 연차 15개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았다면 1개월 개근 시 → 연차 1개
근속년수 1년 → 연차 개수는 15개
근속년수 2년 → 연차 개수는 15개
근속년수 3년 → 연차 개수는 16개
근속년수 4년 → 연차 개수는 16개
근속년수 5년 → 연차 개수는 17개
근속년수 6년 → 연차 개수는 17개
(중략)
근속년수 17년 → 연차 개수는 23개
근속년수 18년 → 연차 개수는 23개
근속년수 19년 → 연차 개수는 24개
근속년수 20년 → 연차 개수는 24개
근속년수 21년 → 연차 개수는 25개
근속년수 22년 → 연차 개수는 25개
근속연수 30년이어도 연차 개수는 25개
(단, 회사 취업규칙에 따라 부여하는 유급휴가는 별개)
근로기준법 [시행 2021. 11. 19.] [법률 제18176호, 2021. 5. 18., 일부개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