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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

mathpiano 2022. 3. 22.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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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코로나 확진자 > 생활지원비 신청 안내문

2번) 생활지원비


지원대상: 급여에서 5일 분을 무급으로 하고 월급 차감되어 받은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연차에서 5일을 차감한 경우 (상세: 안내문 참고)


지원금액:
근로자가 생활지원금 신청(1인인 경우 10만 원)
가구 내 격리자 2인 이상인 경우(15만원)


신청방법: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신청


서류준비(4가지): 생활지원비 신청서(담당 주민센터 홈페이지 서식), 근로자 본인 통장사본, 근로자 신분증,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회사 직인 받아야 함)

 

예외 신청사유 증빙서류 >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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