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유급휴가비용 신청 (사업주)

mathpiano 2022. 3. 22.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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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 안내

 

1번) 유급휴가비용 신청: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2번) 생활지원비 신청: 근로자가 → 근로자의 주민센터에 신청

 

국민연금공단 > 코로나19 관련 유급휴가비용 사업설명자료

 

1번) 유급휴가비용

 

지원대상: 연차 차감 안 하고, 급여 차감 없이 월급 제대로 받은 근로자

지원금액:
근로자A=200만원/26일(공단에서정한기준)=약 76,923원 지원 가능하나, 1일 상한액 45,000원이므로 45,000원*5일=225,000원이 지원금액
근로자B=100만원/26일(공단에서정한기준)=약 38,462원 지원 가능, 38,462원*5일=약 192,310원이 지원금액

(금액에 대한 정리는 예시로서, 원단위 검토가 필요함)

 

신청방법: 회사가 → 국민연금공단에 신청

 

국민연금공단 > 새소식 > 유급휴가비용 검색

 

서류준비(5가지):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근로자의 격리통지서, 법인통장사본, 중소기업 확인서(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발급)

 

중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은 추후에 해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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