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법인등기부등본 발급 (인터넷등기소)
법인등기부등본은 거의 필요하지 않아서
필요할 때마다 인터넷에서 발급한다.
인터넷등기소
열람수수료는 700원 , 발급수수료는 1000원
간단하게 확인할 용도인 경우 → 열람하기 (법적 효력이 없음)
출력해서 관공서 등에 제출할 서류는 → 발급하기
프로그램 설치 하여, 발급 가능한 프린터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호로 찾기
등기번호로 찾기
등록번호로 찾기 → 법인등록번호 14자리만 입력하면 되어 편리하다.
임원이 변경되었거나 임기 만료, 회사 주소 이전 등 예전 기록도 함께 확인 하고 싶다면
말소포함 발급을 선택하여 발급한다.
다음 화면에서 발급항목이 자세히 나오므로 확인할 수 있다.
특정인 공개로 주민번호도 기재되도록 출력하고 싶다면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면 된다.
발급수수료 1,000원은 신용카드결제로 진행하고 발급하여 출력하면 끝~!
법인등기부등본 → 인터넷등기소 / 등기소 둘다 가능
법인인감증명서 → 등기소 가서 직접 발급만 가능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 불가하여 직접 등기소에 방문해야 한다.
2022.04.12 - [총무관리] - 등기업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기소)
등기업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기소)
주로 은행에 제출하는 법인 서류는 (대표자 대신 대리인이 방문하므로)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첨부로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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