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업무: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등기소)
주로 은행에 제출하는 법인 서류는
(대표자 대신 대리인이 방문하므로)
위임장에 법인인감을 날인하고 첨부로
1.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3개월 이내)
2. 사업자등록증 사본
3. 대리인 신분증을 제출 해야 한다.
법인인감증명서는 인터넷 발급이 되지 않으므로 직접 (가까운) 등기소에 가야 한다.
주소지 (관할) 등기소가 아니더라도 (가까운) 등기소에 무인 발급기를 이용하면 된다.
준비물은
1. 법인인감카드
2. 비밀번호
3. 법인카드 또는 현금
증명서 발급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므로 미리 현금을 준비한다.
(작은 등기소는 아직 카드 결제 시스템이 안 되는 곳이 있으니 현금을 준비)
등기소 창구 업무를 보려면 번호표를 발급받고 (법인 등기 신청 접수 할 경우)
단순하게 법인인감증명서 발급만 하는 경우에는 번호표 없이 무인발급기를 이용한다.
성남시청 내부 무인발급기: 법인인감증명서 발급 가능 (매도용 제외)
메뉴 설명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클릭 (인터넷에서 발급 불가)
법인등기부등본 → 법인등기 클릭 (인터넷에서 발급 가능)
예전엔 마그네틱 인감카드를 사용했는데
최근에 발급받았다면 대부분 RF인감카드를 사용한다.
일반용 / 부동산 매도용
보통 일반용을 발급하는데 2통 또는 5통 (3개월 동안 사용할 것 미리 예상하여) 발급한다.
수수료는 현금 / 신용카드 가능하다.
예전에는 현금만 가능했는데, 신용카드도 되어 편리해졌다.
수수료는 1통당 1,000원이다.
법인인감증명서가 자동으로 출력된다.
발급된 서류, 영수증, 신용카드를 잘 챙겨서 나오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