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4대보험: 장기요양보험료 인상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장기요양보험료 = 건강보험료 × {장기요양보험료율(0.9182%) / 건강보험료율(7.09%)}
※ 소수점 단위에서 반올림하지 않으며, 산식에 따른 계산 값(0.12950634696755...)으로 보험료 산정
=0.9182% / 7.09%
=12.95% (0.12950634696755....)
1. 2024년도 장기요양보험료율
□ 2024년도 소득 대비 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년도 0.9082% 대비 1.09% 인상된 0.9182%로 결정되었다.
ㅇ 장기요양보험료는 일반적으로 건강보험료에 일정 비율을 곱하여 납부하게 되는데, 2024년부터는 건강보험료의 12.95%를 적용하게 된다.
ㅇ 2024년 가입자 세대당 월 평균 보험료는 16,860원으로 2023년 16,678원에서 182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ㅇ 이번 장기요양보험료율은 초고령사회를 대비한 장기요양보험 제도 발전, 지속가능성, 국민 부담 최소화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ㅇ 특히, 장기요양 수급자 수 증가로 지출 소요가 늘어남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경제 여건을 고려하여 2018년도 이후 최저 수준으로 보험료율 인상률을 결정하였다.
* 장기요양보험료율(소득 대비) 인상률 추이 :
’18년 14.9%, ’19년 19.4%, ’20년 24.4%, ’21년 15.6%, ’22년 8.5%, ’23년 5.9%, ’24년 1.0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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