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관리
국민연금 기준 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mathpiano
2024. 1. 11.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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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사회서비스원 > 노무정보 제공
https://gg.pass.or.kr/bbs/?act=bbs&subAct=list&bid=law2&page=1&order_type=desc
국민연금공단 2023년 알기쉬운 국민연금 사업장 실무안내.pdf
15.54MB
⑷ 소득변경 인정범위
∙ (근로자) 실제 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된 경우
∙ (사용자) 변경 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 다만, 기준소득월액 특례에 의한 변경 기준소득월액이 적용되는 기간 중에도
실제소득이 기준소득월액 대비 20% 이상 변경되면 특례 재신청 가능
⑸ 신청방법
∙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사용자가 신청
∙ 제출서류
-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기준소득월액 변경신청서
- 소득하락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근로자) 임금대장, 근로계약서등 소득이 변동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사용자) 변경신청 당시 소득을 확인할 수 없으므로 증빙자료 없이 변경신청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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