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자신청, 법무사위임 (3가지)
안내문자 받으신 분들은 2022년 12월 9일까지 구청에 부기등기 신청 꼭 하셔야 합니다.
부기등기는 누구나 해당주택이 공적의무가 부여된 주택임을 확인 할 수 있도록
소유권등기에 임대의무기간과 임대료 증액을 등기부등본에 기재가 되는 것이라 합니다.
부기등기 신청방법: 방문신청, 전자신청, 법무사위임 (3가지)
1) 방문신청: 주택 소재지 관할 등기소 방문
부기등기 비용: 10,200원 이하
렌트홈 홈페이지: https://www.renthome.go.kr/
2) 전자신청: 셀프로 인터넷등기소 홈페이지 통하여 신청 (인근등기소)
부기등기 비용: 10,200원 이하
인터넷 등기소 홈페이지: http://www.iros.go.kr/
3) 법무사 위임: 거리가먼법무사(수수료많을듯) 또는 주택소재지등기소근처법무사(등기소 방문해야하므로)
부기등기 비용: 10,200원 이하
법무사 비용: 법무사 보수기준(대한법무사협회 누리집 게시)에 따른 비용 발생하며 법무사사무소에 사전 문의 필요
대한법무사협회 홈페이지: https://kjaar.kabl.kr/mod/page/view.do?MID=kjaa_page_0202
등기소 근처 법무사 찾으려면: 등기소 찾기 후 → 등기소 근처 법무사 찾기
2022.11.11 - [총무관리] - 등기업무: 전국 등기소 찾기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안내]
안녕하세요!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와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1. 민간임대주택법 개정(‘20.12.10.) 전 임대주택을 등록한 임대사업자에게 발송하는 문자로, 이미 부기등기를 완료한 임대주택(구 임대주택법에 따른 부기등기 포함)에는 관련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2. 민간임대주택법 제5조의2에 따라 모든 등록임대주택은 등기사항증명서 갑구 소유권 등기 하단에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민간임대주택임을 알리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3. 알림문자를 받으시는 분은 ‘20.12.10. 전 임대주택을 등록한 분으로 관계 법령에 따라 2년의 유예기간이 끝나는 2022년 12월 9일까지 부기등기를 완료(등기소에 신청 후 부기등기 기재가 완료되어야 함을 유의)하여야 합니다.
4. 부기등기는 임대차계약 체결 전 임차인이 민간임대주택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임대사업자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며, 부기등기 미이행 시 민간임대주택법 제67조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미이행에 따른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국토교통부
※ 부기등기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링크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임대주택의 부기등기 제도 안내 *부기등기(Q&A) PDF 첨부파일 참고
1. 근거 법령
2. 부기등기 대상 주택
3. 부기등기 신청 시기
4. 부기등기 신청 방법
※ 부기등기와 관련한 사항은 렌트홈 공지사항에서 확인가능하며, 등기 관련 상세 상담은 등기소 콜센터(1544-0770)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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